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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기준 및 규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6-03 |
조회수 |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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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년 5월 27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살균소독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기준 및 규격』인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사용 후 헹구는 제품(유효성분을 안전성 평가 면제범위 이상으로 제조)과 헹구지 않는 제품(유효성분을 안전성 평가 면제범위 내에서 제조)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제조업자들이 안전성 평가를 면제받기 위해 사용 후 헹구는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고농도의 살균소독제 성분 사용으로 안전성과 환경오염이 우려되었다.
○ 따라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제품을 사용 후 헹구지 않아도 되도록,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127종에 대하여 각 용도별(급식접객업소용, 유가공 설비 기구용, 식품제조가공 설비 기구용)로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안전성 확보와 환경오염 방지라는 차원에서 노린스(no rinse) 개념을 도입할 방침이다.
○ 한편, 기준 및 규격중 제품의 유효성 평가지표를 확인시험과 살균소독력에서 살균소독력으로 단일화하고, 살균소독력 시험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의 부담완화와 명확한 시험법 제시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토론회와 5월 25일 워크샵을 통해 소비자, 업계, 학계 관계자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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