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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9-11 |
조회수 |
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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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63호(2008. 8. 29)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이유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판매단계 등에서 식품이력을 추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관리, 표시 및 계획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기준 마련(안 제3조, 별표 1)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의8에서 위임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작성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에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현황 및 문제 식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 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3)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등록 신청한 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나.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심사(안 제4조, 별표 2)
(1)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항목 및 일정을 신청한 자에게 미리 알려주어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2) 심사일정을 사전에 통보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정보의 적정관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착 여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
(3) 심사항목을 사전에 통보하여 등록기준 심사시 객관성 확보.
다.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후 유효기간 연장(안 제5조)
(1) 성실하게 정보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력추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2) 등록자한 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품목별 정보연계 기한이내에 정보를 연계하지 않거나, 품목별 정보연계시 정보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실히 정보를 연계한 한 업소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 승인
라.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 마련(안 제6조)
(1)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도형과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식품에 표시하도록 함.
(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식품과 미등록 식품을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
마.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착 방법 및 번호부여 기준(안 제7조 및 별표 4)
(1) 소비자가 제품의 올바른 정보 및 회수대상 식품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된 정보의 제공방법이 필요함.
(2) 정보의 전달방법은 영업자가 자체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자태그 가격 등을 감안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바코드, 전자식별태그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바코드를 사용하는 제품은 “바코드번호 +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이력추적을 위해 부여한 번호”, 상품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식약청장이 부여한 이력추적등록번호 +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이력추적을 위해 부여한 번호”를 제품에 부착 하도록 함.
바.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 확인 및 보관(안 제8조 및 제9조, 제10조, 별표 5)
(1) 등록자에게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게 하고, 소비자는 제품 구매시 동 정보를 확인․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보의 제공 및 기록의 보관기간을 정함.
(2) 영업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시점은 제품의 생산, 입․출고 및 수입신고 수리 후 1일 이내, 정보 확인의 종료시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영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 등에게 제공토록 함.
3. 부칙 : 고시한날로부터 시행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2조의3제2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8제1항제2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없음
라. 기타 : 입안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8-124호, 2008. 7. 9~7. 29)
붙임 :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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