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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재활용 둘러싸고 환경부-주류업계 갈등
환경부 “빈용기 회수율 높인다” vs 업계 “가격만 인상, 효과 불투명”

빈병 보증금을 100원 이상으로 올리는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주류업계의 ‘핑퐁게임’이 한창이다. 환경부는 빈용기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며, 소비자가 빈병 보증금을 다시 받아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 증가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류 업계는 환경부의 입법안이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는 효과보다는 주류 가격 인상 요인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류 제조업체가 도매상에 출고할 때 부과하는 빈용기 보증금은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내년 1월 20일 이후부터는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소비자가 빈병을 슈퍼 등에 가져다주고 빈병 보조금을 받아가면 주류 이용 가격에 변화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만큼 높은 가격에 술을 마시게 되는 셈이다.

또 도매상 또는 소매상이 빈용기를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보관비, 운반비 등을 주류업체가 보전해주는 취급수수료 또한 현행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모두 33원으로 동일하게 오르게 된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등 맥주제조업체들이 "수입맥주와 경쟁하기 더욱 힘겹게 됐다"며 한숨을 몰아쉬고 있다.

빈병회수보증금은 국내제조업체에만 부과되고 수입산에는 물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금 국내산의 판매원가를 높여 가격쟁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빈 용기보증금은 소비자가 주류 구매 후 빈병을 반환하면 지급하기 위해 예치되는 환급금이며 취급수수료는 주류 도·소매업자가 빈 용기를 회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채워주기 위한 것) 주기 위한 예치금이다.

올해 6월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관한 ‘빈병 반환 등 소비자 인식 조사(부산지역)’에 따르면 빈병 보증금 제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22%가 ‘모른다’고 응답했고 최근 3개월 내 보증금을 환급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5.5%가 ‘없다’고 응답했다.

소비자 대다수가 빈병보조금 제도를 알고 있지만 보증금을 챙기는 소비자는 15%도 안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혜택´이 빈약했기 때문이다.

주류업계 측은 환경부의 이 같은 정책은 겉으로는 환경을 보전하고 재사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고 국산 주류의 가격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입 주류, 특히 최근 2년~3년 동안 급격히 국내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맥주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맥주에 간접적인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불만이다.


자료:주류산업협회(빈용기 회수체계 및 비중)


환경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현재 85%에 그치는 빈용기 재사용률을 95%까지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금 인상으로 그 동안 소비자가 포기했던 보증금을 찾아가는 효과까지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아가 이번 취급수수료 인상안으로 주류제조사의 부담액은 125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재사용률 증가에 따른 신명 투입 감소로 인한 편익만 451억원에 이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올려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게 되면, 취급수수료 증가로 인한 주류 가격 상승 요인을 상쇄시키고도 남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주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류업계의 계산은 다르다. 이번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빈병 재사용률이 높아지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 부담 증가는 주류 이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주류업계가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데에는 지금도 빈병 회수율이 95%에 이르는 상황에서 빈병 보증금을 높인다고 해서 85% 수준인 빈병 재사용률이 크게 높아질 부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소주나 맥주의 빈용기 가운데 76%가 소매상으로 반환되지 않고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된 재활용박스 등을 통해 회수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증금 인상으로 소매상 반환율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의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소매상을 통한 반환율 증가가 기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빈병 재사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전혀 실현가능성도 없고 근거도 없는 막연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증금 인상은 소주·맥주 제조 가격에 반영돼 출고가가 12.3%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며 “보증금 인상 후에도 소비자들이 빈병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취급수수료는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난데 취급수수료가 올라가면 원가도 높아지게 된다”며 “수입맥주 가격도 저렴해지는 추세에 빈병 보증금 취급수수료로 인한 가격인상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작지 않은 부담”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회수 품질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협회는 빈병을 파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빈용기를 계속 재사용하다가 발생하는 하얀 백태(스크래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스크래치가 생긴 제품이 시중에 돌게 되면 소비자는 구매를 거부하게 되고 결국 반품 조치 돼 기업 입장에서는 파쇄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보증금 인상으로 빈병 회수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파쇄율은 줄이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류업계의 주장은 결국 환경부의 빈병 보조금 인상 및 취급 수수료 증가가 주류 가격 인상 요인으로만 작용할 것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취급 수수료의 일부가 주류 출고가격에 반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인한 출고가 증가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 있는 만큼 이번 입법예고안의 결과가 어느쪽으로 움직일 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환경부 주장대로 비용 부담 증가 없이 공병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비용 부담만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류 소비자가 100원 이상으로 높아진 빈병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도소매업체가 인상된 취급수수료에 매력을 느껴 빈병을 온전하게 제조업체에 넘겨주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래저래 주류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더욱 불편하게 됐다.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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