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뉴스
· 신기술/신제품
· 동향/분석
· 기획/특집
· 학술/기고
· 오피니언/인터뷰
· KOREA PACK
· 인사/동정
· 자유게시판
· 팝니다
· 삽니다
· Q & A
· 기사제보
· 회원가입
· 업체검색
· 자료실
· 전시회
· 미디어 가이드
· 회사소개
· 도서판매
· 광고문의
HOME >> 자료실

제   목  물류표준화 순회강좌 (1)
작성일  1999-09-02 조회수  7273

물류표준화 순회강좌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 소장 이 명 훈


1. 개 요

포장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을 정도로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다. 원시시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도 포장이고 먹다 남은 음식을 나뭇잎 등으로 싸놓은 것도 포장이다. 따라서 포장의 일차적인 기능은 내용물의 안전한 보호에 있으며 이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다.

근세에 들어서서 산업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물자의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판매가 이루어지면서 포장의 역할은 편의성과 판매 촉진성을 추가하게 되었다.

20세기 말엽인 최근에는 포장의 역할이 위와 같은 3대 기능 이외에 환경보존성과 경제성을 갖추도록 요구됨에 따라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즉,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은 자체적인 환경친화성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이나 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간을 늘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물류비 절감에 의한 기업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국내 기업들에게 절대적인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포장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물류합리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물류표준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류표준화는 원가절감의 보고이며 새로운 이익의 창출원이라는 인식 아래 많은 기업 및 관련단체에서 이를 연구하고 일부는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정확히 맥을 짚어 물류표준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국내에서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선진국의 경우 물류비가 매출액의 11 %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17 %에 달해 그 차이만큼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국가 대외경쟁력 증진을 위해서는 물류표준화가 선결과제라고 보고 물류표준화 사업에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발표한 바 있다.

앞에서 언급한 포장의 경제성은 물류표준화와 관계가 깊으며 물류표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포장의 표준화가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물동량의 흐름에 있어서 기본 매체인 단위포장이 표준화 혹은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면 수송, 하역, 적재, 보관 등의 제 인자가 아무리 훌륭하게 정비되어 있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잘 설계되고 시공한 아파트가 불량시멘트를 사용하여 지어졌다면 결국은 부실시공 아파트의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비유로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다.

여태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제품에 맞는 포장으로부터 탈피하여 물류전반을 고려한 포장개념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 포장에 맞는 제품치수 변경까지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거꾸로 시작하는 포장]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것이 포장치수 표준화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다시 말하자면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기본단위인 포장규격을 유통용기 규격과 잘 맞도록 하여야 하며 결국은 제품규격 자체가 이에 정합되도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제품은 위와 같은 개념에 맞도록 하면 되겠지만 기존 제품의 경우 물류표준화를 위해서 제품 자체의 규격을 전부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제품은 바꾸지 않으면서도 포장규격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기법의 개발이 치수표준화의 관건이다.

포장표준화의 또 한가지 중요한 영역은 강도의 표준화이다. 포장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 수중에 도착후부터는 폐기물로 변하기 때문에 내용물의 보호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과 유통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에 맞는 강도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정포장은 원가절감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국내 기업들은 아직까지 제품생산 부분에만 노력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포장부분의 기술개발에는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제품파손의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포장강도를 높임으로서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포장이 과대 및 과잉포장으로 흐르고 있다. 제품생산기술이 현저하게 향상된 오늘날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품보다는 포장분야에 원가절감 여지가 매우 많다고 볼 수 있다.

물류표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포장표준화를 시도하였던 10여개의 대기업에서는 강도표준화에 의한 포장재료비를 년간 수십억원씩 기대 이상으로 절감하게 되어 아예 이 분야에 상설조직을 두고 본격적인 원가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포장치수 표준화가 물류표준화를 위한 기본수단이며 거대한 원가절감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포장강도 표준화는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즉각적인 원가절감을 가져다 주므로 각 기업에서 포장표준화는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다.


2. 포장표준화

가. 포장표준화의 의의

포장표준화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서 유통의 원활화, 즉 물자의 유통합리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의 선결과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준화, 규격화, 단순화와 상호연관성이 깊으므로 얼핏 생각하면 개성화, 다양화하고 있는 현실에의 흐름에 역행하는 개념인 것 같으나 근본적으로 적용범위가 서로 다르다.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제품자체는 점차 개성화, 다양화 하고 있으나 기본 유통수단인 겉포장상자는 가능한한 일정규격화 하고 단순화 하여야 유통비용 및 관리비용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포장표준화는 단위포장규격을 제반유통과정에 최대한도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포장강도의 적정화 및 관리체계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원가절감에 기여한다는 데에 큰 뜻이 있다.

나. 포장표준화의 중요성

현대는 그야말로 물류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물류유통분야의 비중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생산기술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물적유통분야의 개선과 합리화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저임금체계에 근거를 둔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수출이 활기를 띠었으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고임금, 고금리, 고물류비용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급속하게 가격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임금과 금리 등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나, 물류비용의 절감은 노력여하에 따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96년도 통계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물류비용이 매출액의 11%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무엇에 주력하여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 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한 요건이다. 즉, 도시시설, 항만시설 등을 확장하고 광역 물류센타, 복합 화물터미날 등을 건설하여 물자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대동맥」을 뚫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연계시켜줄 수 있는 「혈액」의 공급은 물류표준화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운송, 보관, 적재 및 하역등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물류기기의 규격이 제각기 다르다면 훌륭한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물류표준화의 핵심은 기본 운송수단인 파렛트의 표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품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의 전과정에 이르기까지 기계화, 자동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파렛트의 채택은 이제 일부 대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제조업체가 조만간 파렛트에 의한 화물운송체계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국가에서 권장하는 표준파렛트를 채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일관수송용 평파렛트를 1,100mm×1,100mm 규격인 T11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의 보급확대를 정부시책으로 적극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다른 규격의 파렛트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국가 표준파렛트로의 전환이 쉽지 않아 표준파렛트의 보급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포장표준화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비표준파렛트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나 파렛트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말하는 공통사항은 표준파렛트 사용시 파렛트 적재 효율이 기존방법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포장표준화의 핵심 내용중의 하나는 기존의 포장제품 규격을 표준파렛트에 적재시 적재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포장규격을 조정하고 일정범위로 표준화하는 것이다. 포장규격의 조정은 소비자포장인 낱포장 및 속포장은 가능한 한 손대지 않고 운반용 포장인 겉포장용기의 규격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튼 표준파렛트에 기존제품의 적재효율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포장이 표준화 될 수 있다면 물류 표준화의 효율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원가절감의 효과도 커지게 될 것이다.


다. 포장표준화의 범위

포장표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범위는 집단의 규모에 따라 사내표준화 , 업계표준화, 국가표준화, 국제표준화로 나뉘어진다.

사내표준화란 자사내에서 포장규격을 일정 종류수 이내로 단순화하고 포장강도 역시 기준을 세워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가 큰 제조업에서는 사용하는 파렛트 치수가 여러가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포장규격도 매우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물류환경, 제품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규격의 파렛트 치수를 선정하고 제품포장규격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사내표준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업계표준화란 같은 성격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간에 포장규격을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음료업계는 1,100mm×900mm 파렛트를 사용하고 비료, 시멘트, 곡물포대 등의 지대제품 생산업체들은 1,350mm×1,100mm파렛트를 사용하는 추세이므로 제품의 규격들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동종 업계간에는 상대방의 물류시설을 교환 사용할 수 있고 제품규격들이 유사하므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지만 국가 표준화에는 커다란 암초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웃 일본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국가표준화는 각 나라에서 제각기 국가전체의 표준규격을 설정해 놓은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KS, 일본의 JIS, 영국의 BS, 독일의 DIN, 미국의 ASTM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포장규격 관련 국가 규격은 KS A 1002 「수송포장계열치수」를 열거할 수 있다.

국제포장표준화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서 ISO 규격에 의한 표준화를 의미한다. 포장표준화의 기본이 되는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규격은 세계의 경제블록마다 달라 현재 6종으로 되어 있다. 표준화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겨 볼때 ISO 표준규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라. 포장표준화의 요소

포장표준화는 치수의 표준화, 강도의 표준화, 재료의 표준화, 기법의 표준화등 4대 요소로 나누어지지만 실무추진시 관리의 표준화가 성공여부를 가르는 핵심요소이므로 이를 추가하여 5대 요소라고 정의된다.

물류와의 관련성을 놓고 볼 때는 치수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제품보호의 적정성이라는 포장 본연의 목적으로 보면 강도의 표준화도 중요한 요소이다. 재료의 표준화는 강도표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기법의 표준화는 치수 및 강도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포장표준화는 치수 및 강도의 표준화를 기본으로 하고 재료 및 기법의 표준화는 이에 부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훌륭하게 정비된 포장표준화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포장재의 구매, 검수, 품질관리업무 체계를 확립하는 포장관리의 표준화가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마. 포장표준화 실무추진 방법

포장표준화 실무추진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림 1과 같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표준파렛트의 선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정합하는 포장규격이 개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준파렛트의 선정

표준파렛트는 일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파렛트를 말한다. 구내용 파렛트로는 일관 Palletization에 의한 單位貨物 積載體系(Unit Load System)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1개회사에서 생산공장→배송센터→매장까지의 뮬류과정에 하역작업이 7∼8회 발생된다. 구내용 파렛트에 옮겨 쌓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므로 커다란 불편, 비효율과 낭비가 나타나게 되어 물류시스템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Unit Load System이란 구내용 파렛트가 아닌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KS A2155)에 의하여 일관 파렛트화가 구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표준파렛트의 사용은 일관수송용 파렛트에 의한 물류표준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 수송장비인 트럭적재함, 컨테이너의 적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재함에 2열로 적재하여야 하고 그 적재효율이 9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창고의 랙설비, 하역장비인 지게차나 팔레타이저 등 자동화설비에 표준화된 파렛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거래처간에 파렛트가 순환 사용되기 위해 서는 等價의 파렛트이어야 일관파렛트화가 가능하다. ④ 값싼 저급의 파렛트만을 구내용으로 사용하여 온 기업들은 수송용으로 파렛트를 투입하게 되면 파손이 심하게 되고 보수유지비, 수리비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품질과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한 규격치수로 제작된 표준파렛트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림 1> 단계별추진과정



결론적으로 파렛트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로서는 ① 수송장비의 적재효율을 높이고 ②자동설비 및 장비와의 규격 정합성(正合性)을 갖게하며, ③ 거래처와의 일관파렛트화를 가능하게 하여 파렛트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파렛트표준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는 정부차원에서는 표준파렛트와 Unit Load System에 대한 계몽운동과 정책적인 지원제도(운임할인, 세제혜택, 금웅지원)를 실시하고 각 기업은 거래 기업간에 일관파렛트화를 착수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파렛트표준화의 선진국으로는 호주와 유럽이다. 호주는 2차대전이 종료된 후 호주 정부가 미군의 병참설비인 지게차와 파렛트를 인수하여 표준파렛트 1165×1165㎜ 규격으로 파렛트 풀 제도를 국영사업으로 운영해 오다가 민영화시킨 결과 현재 호주의 파렛트 표준화율은 95%에 이르고 있으며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앞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스웨덴과 스위스가 1200×800㎜ 규격의 파렛트를 표준파렛트로 채택하여 현재 전 유럽에서는 이 규격의 표준파렛트 이용률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ISO(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 파렛트 규격으로는

① 1200×800㎜ : 유럽 18개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URO 규격이며 유럽 각국이 주관하여 ISO 규격으로 채택되었으나 해상용 컨테이너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규격이다.

② 1200×1,000㎜ : 이 규격의 파렛트는 독일과 네델란드가 사용하던 규격이나 현재에는 이들 국가들은 1200×800㎜ 규격의 EURO 파렛트로 전환하였다.

③ 1140×1140㎜(1100×1100㎜) : 해상용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주장으로 유럽국가들의 반대를 가까스로 설득하여 1989년에야 채택된 규격이다. 현재 일본이나 한국은 1100×1100㎜의 규격을 국가의 표준파렛트로 채택하고 있으며 대형 트럭의 적재함에도 적합한 규격이다.

④ 48〃×40〃 : 1995년도에 미국의 주장으로 삽입된 규격으로서 1,200×1,000mm와 비슷한 치수의 미국국가 규격이지만 미국이외의 국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ISO 규격의 국제 파렛트는 1996년 이전까지는 4종류로 제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국제 표준파렛트를 4종류로 표준화할것이 아니라 1종류로 표준화 하여야 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간에 자기나라의 표준파렛트를 국제규격으로 하려는 다툼의 결과이다.

더구나 1996년에는 1067×1067㎜, 1100×1100㎜ 등 2개 규격이 오히려 늘어나 앞의 4규격과 합하여 정사각형3종 등 6종류의 파렛트 규격을 국제 표준파렛트 규격으로 채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 표준파렛트로서 T11형(1100×1100㎜)을 채택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기업에서 T11형 표준파렛트의 이용률은 겨우 10 % 정도에 머물고 있어 물류표준화는 후진국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물류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T11형 표준파렛트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하여 1995년 9월 21일에는 「물류표준화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 종합적인 물류표준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997년도부터는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각종 표준 물류용기에 물류 표준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물류표준화 추진속도를 높이게 되었다.

표준파렛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국가 표준파렛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절대적인 선정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표 1>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그 기업의 특성에 맞는 표준파렛트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2>는 국가 표준파렛트로서의 장점 항목은 제외하고 앞의 평가항목들로 각 파렛트 규격들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 예이다.

2) 포장치수의 표준화

일반적으로 포장표준화의 4대 요소로서 치수, 강도, 기법. 재료의 표준화를 꼽습니다. 이중에서 치수와 강도의 표준화가 중요요소로서 기법의 표준화는 치수에, 재료의 표준화는 강도의 표준화와 관련이 있다.

포장표준화의 가장 큰 의의는 물류표준화의 선행조건으로서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데 있으므로 치수의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대부분 제품들이 포장치수표준화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이 제품들의 포장규격을 표준치수로 유도하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표 1> 파렛트 규격 선정기준 항목 별 배점표


<표 2> A社의 파렛트 규격별 적합성 평가 實例


각 기업들은 사용중인 포장규격을 단시간 내에 표준규격으로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파렛트 선정에 이은 포장규격설정이 올바른 순서인데도 적재율만 높이기 위하여 그 과정을 거꾸로 시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표준 포장치수를 도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실무추진에 있어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이 좋지 않은 기존 포장규격들을 제품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어떻게 효율을 끌어올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 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치수개선 원칙을 정하고 기업의 여건에 맞추어 이를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가) 기본원칙

치수표준화의 목적은 표준파렛트의 적재효율을 극대화하여 일관화물수송체계에 적용시킴으로서 긍극적으로는 물류합리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포장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서 표준화 추진시에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기존의 포장치수를 표준치수로 일시에 전환하려면 소비자 단위포장치수까지 조정하여야 하므로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단위포장인 낱·속포장의 치수는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겉포장 치수표준화를 이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다만, 단위포장의 변경없이 치수표준화가 불가능한 품목은 기업의 영업전략이나 정책의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치수 표준화의 기본원칙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겉포장상자의 내용제품 즉, 속포장이나 낱포장의 입수 및 치수를 변경하지 않고 내용물의 배열조정 혹은 유동성 조정에 의해서 표준치수로 유도할 수 있다.

② 내용물의 배열조정에 의해 표준치수로 전환이 쉽지 않은 품목은 입수조정에 의해 표준치수로 유도한다.

③ 위의 두 과정이 모두 불가능한 품목은 속포장 및 낱포장의 치수 조정으로 겉포장 치수표준화를 도출한다.

위의 단계중 첫단계에서는 제품생산시 포장작업에 지장이 없으면 비교적 주위의 반대가 없지만 두번째, 세번째 단계에서는 영업부서, 마케팅부서, 생산 및 물류부서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타부서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칠 우려가 많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상호협의를 통하여 치수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T11형 표준파렛트 채택시 <표 3>과 같이 적재효율이 좋은 69종의 표준치수가 KS A 1002에 규정되어 있다. 기존 제품의 포장치수 표준화에는 69종의 모듈치수중에서 기존 상자치수와의 정합성이 큰 치수를 선택하되 종류수를 가능한 한 단순화하여야 한다. 근래에는 69종의 표준치수 규격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절반 이내로 줄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표 3> 포장 모듈치수 일람표(1100㎜×100㎜, KS A 1002)


| 미디어 가이드 | 월간포장 정기구독 | 사이트맵 | 기사제보 | 문의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 찾아오는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35 백석역 더리브스타일 533호
1335, Baekseok-dong,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No. 533 Baekseok Station, The Live Style
II Tel : 02-6925-3475 II Fax : 02-6925-3476
for more information mail to : kip@packnet.co.kr II Copyright(c) All rights reserved packnet.co.kr Since 1999.09.01